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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및 다른 죄로 고소희망

    2016-10-16 19:33:25

    핸드폰을 바꾸면서 팔려고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렷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원한다면서 사진을 원하길래 날자가 찍혀있는사진을 여러장 보냇고 핸드폰 위쪽이 살짝 들려있는 하자도 상관없다며 입금을 하여 목요일날 초기화를 하여 보냇습니다 그 구매자가 금요일날 잘 받았다 하여 저는 잘 쓰라고 하고 거래가 끝난줄 알앗습니다 월요일 즉 3일이 지난후 저에게 점심때 20통 넘게왓길래 통화하니 구매자 본인이라는겁니다. 왜 전화햇냐고 하길래 핸드폰 터치가 갑자기 안된다며 판매자본인이 고장난거 보낸거 아니냐면서 환불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안된다고 하고 금요일날 잘 받았다고 햇는데 왜 그런식으로 말하냐고 하니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고 받기만 받고 오늘 켜서 확인을 햇다길래 수리비 및 환불 안해준다고 하자 이 구매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던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한다길래 저는 상관이 없으니 알아서 신고 하라고 하자 몇시간후 5만원이 나왓다면서 본인이 다 내겟다고 하고 구매자가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고 하길래 그냥 기분 맞춰주자 하는 생각으로 수고하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다른 핑계로 물에 침수된 폰이엿네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 잘된다면서 잘됫다면서 어디서 개구라질이야 터치는 어쩌다 가끔씩먹힌다고 언제 핸드폰이 나갈줄모른다고 아무도 이핸드폰을 안바꿔주는데" 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서 제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침수가 되었는지 세척 자국이든 뭐든 어떻게 압니까~~그럼 중고나라에 폰 파는 사람들은 팔기전에 다 열어보고 다 검진 받고 팝니까? 나는 빠트린것도 없고 수리 맡긴것도 배터리 빨리다는거 같길래 사설에서 한거 밖에 없고 그쪽이 그렇게 뭐 말도 안되는걸로 물고 넘어지는데 신고를 하던 뭐를 하던 알아서 하세요
    이 문자 외에 다 무시하겟습니다

    반말까지 맙시다 언제?다고 반말하나요^^ 라고 보내자
    그래이친구야 넌딱걸린거야 서로한번 해보자 너사설 빠데리 밖에없다??그기록이 어디가겟냐??문자씹어그냥 어다대고 침수폰을 팔고잇어 세척까지 한번햇다는데 좆만한피덩이색기 숨길껄숨겨라 반말이던 뭐던 언제?다고가아니고 넌 나만낫음 디?어 문자씹어 연락기달려 귀찮게 나도 할라니까 라고 왓고
    제가 나이먹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하자

    그래 나아직군대도안갓어 프사는꼭 맞고다니게생겨가지고 내려

    라고 인신공격 메세지를 보냇습니다

    이 이후 답안했고
    고소를 한다길래 저도 맞고소를 할려합니다
    모욕죄랑 어떤게들어가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성이란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경우 인정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발언 등이 귀하를 특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모욕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개인 메시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그 밖에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나 단순히 몇 번 위와 같은 메세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기재한 사실관계라면 귀하께서 무혐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니 상대방의 고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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