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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대표의 일반회사 취업

    2024-03-05 10:03:32

    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서류상만의 대표로 모든 운영은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따로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당장 법인대표를 사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검색을 해보니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양해를 구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할 경우,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할까요? (보험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겸직 허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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