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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법인 대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06 10:09:43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새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합니다.
    대표자는 저 한명입니다.(본인은 개인사업자로 다른곳에 이미 단독 운영중) 
    실경영자는 두분이 따로 계십니다.같이 상부상조하여 일을 하는거긴하다만 카테고리가 서로 달라 한 법인안에 3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동업이라 칭하면 되겠네요.
    동업하며 각 조건에 맞는 협약서를 따로 쓰기로했고 저는 제 카테고리에서만 운영하고 나머지 두 분야 운영에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의사항은 혹여나 제 분야말고 나머지 두분이 트러블이 생겼을시,(공용사무실 연체,고객 계약상의 문제 등)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있다하더라고 협약서에 개인이 책임지기로 되어있다면 문제 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사안이 불분명하나 공동소유하고, 대표로 업무 수행하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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