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절도에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2017-06-05 23:02:3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울 신랑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지금 알게모르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읽어주세요 ㅠㅠ
2년 6개월동안 거의 하는일이 노가다예요 에어컨 설치,수리등 하다보니 여름은 거의 밤을 샙니다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새벽 2-3시 퇴근하는게 다반사였고, 퇴근후 2-3시간자고 또 바로 출근하고
너무 안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 정말 고생많이 한거 사장이하 모두 다 알아요 ~
일하면서 살에 불똥튀어 상처도나고 피도나고 했지만 아파도 병원한번 못가고 꾹참고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
근무하면서 일요일에 아는지인분들이 전화가와 가서 일을 해줬는데 회사 물품(자재)을 썻을경우 이게
절도죄에 해당이되나요?
사장도 분명 아는 눈치였고 기존에 다른분들도 다들 가져다 쓰고 알바하고 그랬는데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장허락없이 썻다며 고소한다는 말도 해요
그리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모든 명의 즉 월급통장은 제 통장으로 받았고, 4대보험을 가입 하지않다보니 신랑 명의로 된게 없었어요
이런경우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 수많은 시간과 힘든일을 다한 직원들에게 나갈때 이렇게 야박하
게 구니 그동안 개고생하면서 도와주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이런식으로 대하니 저또한 고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분명 1년이상은 무조건 퇴직금있다 했고
아참 ! 퇴직금에 대해서 전퇴사한 직원한테 물어보니 그동안 명절때 준 떡값, 그리고 휴가비 ,연말
보너스 형식으로 나온게 퇴직금에 포함된거래요
절대적으로 그게 퇴직금이라고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구요 어떠한 명시도 없었어요
사장 혼자 정한 룰이겠죠
그래서 그 직원도 어깨 병신되고 몸 망가져서 나갔는데 병원비 몇번 주더니 싹 ~
그 직원은 4년간 일했는데 이렇게 대우를 하네요
신고하고싶어도 어차피 사업자명의가 사장명의가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보니
신고해도 소용없는거 같다고 포기하고 말았떠라구요
지금 직원하나가 퇴사하고싶어하는데 들어와서 초반에 돈을 좀 빌렸는데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남았거
든요 그것때문에 퇴사도 못하고 있어요 다 갚고 나와야되는게 맞는데 그 많은 돈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
해요 그거 갚을때까지 일을 해야한대요 나가서 매달 돈 꼭 갚겠다 각서까지 쓰겠다했지만 울신랑이랑 이
직원이랑 같이 일요일날 알바 나갔을때 쓴 자재 가지고 싸잡아서 같이 절도고소 한다고 하네요
사장이 고소하면 울신랑은 그동안 일한 모든 수당과 퇴직금등을 거론할수있나요
어떤게 더 승산이 있을까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2년6개월동안 평균 하루 10~15시간 정도 일했구요 - 노동법 이런데 신고해도 될까요 )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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