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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금 반환 및 배임

    2024-03-08 15:04:57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회사 운영중이며, 소규모 업체 입니다.
    공동투자하여 a대표이사48%(98,400,000) b등기이사및 주주명부등재 26% c주주명부등재 26% 각 (53,300,000)
    b등기이사가 현장소장으로 근무중이였던 현장에서 형틀 업자한테 약정서를받고 현장을 하도급 줬으며, 형틀업체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장비 및 기타경비는 당 업체에서 지급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b등기이사가 형틀업자한테 금전을 요구하였고, 형틀 업자는 계약시 ex) 평당670,000 -> 680,000으로 py당 1만원씩 Up계약을 하여 1500만원을 회사 몰래 Up하여 추가로 계약 하였고 그 차액을 b등기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1000만원을 지급 한 사실이 있으며 b등기이사도 인정한 사실 이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손해를 봤으며, 10월말경 도망치듯 개인건강 문제로 인하여 무급으로 쉰다고 하여 내려갔으며 최근 퇴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자금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반환 요구 하였고, 또한 법인차량 구매시 3300만원을 대표이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회사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여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차량 및 출자금을 반환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회사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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