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렌트카 제3자 단독 교통사고

    2017-03-11 15:08:15

    제가 제주도에서 지인들이랑 여행하러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디다 물어볼데도 없고 정말 상황이 너무 안좋게 흘러가서 여기라도 올려봅니다..누구든지 도움 좀 주세요..
    일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차종은 k3이고 렌트를 한 계약자 분이 운전 도중 렌즈가 떨어져 앞을 볼수없는 상황이 되서 당시 운전면허있는 사람이 저와 다른 한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운전을 4년정도? 거의 운전대를 안잡아보셨고 저는 얼마전 면허를 따서 운전을 몇번 해본 상황이라 제가 하게되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자고있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있고 앞이안보인다고 저더러 운전해달라고해서 제가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목적지에 다왔을때쯤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햇빛이 너무 쎄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그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앞이 안보였습니다 그 결과 옆에있던 화단?을 못봣고 그대로 사고가 났어요.. 차는 폐차되었고 동승자 분들은 타박상을 입고 계약자 분은 갈비뼈에 금이 조금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차 배상금을 다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배상금은 850나왔구요 처음엔 n분의 1로 내자고 했던게 점점 말이 바뀌고 지금은 제가 거의 다 부담해라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학생신분이라 돈도 없고 제3자였던 제가 사고를 내서 보험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횡설수설인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