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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기간 중 하자보수로 인한 이사비용 문의합니다.

    2016-12-14 09:57:2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5일 다세대 빌라 전세 1억 5천만원에 이사를 왔습니다.
    6월 4일 잔금을 내고 이사 전날 청소를 하는 중에 주방~거실 바닥 장판 밑이 약간 축축해서 집주인에게 애기 했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전에는 안 그랬다'하여 더운 날씨라서 장판을 겉어내고 바싹 말린 뒤 장판을 이중으로 깔아 보자고 협의 되어 집주인에게 비용을 받고 장판을 이중을 깔고 5일 입주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입주 일 이라서 달리 방법도 없었고 집주인도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건조 시키면 될 거라고 하여...
    10월 ~ 11월 부터 난방을 가동 하면서 장판 아래 바닥이 축축함이 더 하는 것 같아 관련 업체에 문하여 방문 확인 해 보니 '바닥 보일러 관에서 물이 새어나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거실의 장판을 겉어 내고 2~3일 바싹 건조 후 난방을 가동 시켜서 물샘으 찾아 보수를 하겠다고 하여 저희가 주방, 거실의 집기를 방에 모두 넣고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거주할 곳이 없어서 숙박 비는 주인 집에서 부담)
    만약 공사를 하여 찾으면 다행이지만  찾지 못 하거나 공사 이후 또 같은 문제가 발 생 될 경우 이사를 하고 전체 바닥을 보수  할 수도 있다고 주인집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비와 본인이 이사갈 집의 부동산 복비가 130~150만원 정도 예상 되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계약 만기가 가까워졌으면 저희가 부담을 해도 되겠지만 이사한지 6개월 만에 또 큰비용을 들여서 이사하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바닥이 축축하여 생활이 곤란할 정도이면,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이사해야 할 경우, 그 이사비용 정도는 무리없이 손해로 인정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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