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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쳤어요

    2016-10-16 23:25:53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방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턱쪽에 부딪혀서 입술이 퉁퉁부었어요
    오후7시경 다쳤는데 오후11시까지 그 얼굴로 계속 일을 하고 퇴근했더라구요 (원래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주말알바)
    사장 ,매니저 둘다 병원가란이야기도 없고 보더니 그냥 한숨만 쉬고 ..
    이렇게 해서 다칠경우 진단서 끊고 병원비 지급받을수있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답변드립니다.
    우선 동생분이 다치신 것에 대해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가게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 및 치료를 위하여 요양(입원 또는 통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임금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병원의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주치의가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해 줍니다. 단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에게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누락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단, 법에 일정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사업이 있음)에 당연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한 가게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동생분이 산재적용을 받아 그 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산재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즉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사업장을 산재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향후 1년 동안 귀하께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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