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매매 알선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7-06-06 21:26:01

     1. 현재 저는 성매매알선업소(룸사롱)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 성매매관련해서는 제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가게측에서 월급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 다른 이득은 오직 손님들의 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 성매매는 이 업소가 아닌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 사장은 2명이 있으며, 2명 각각 성매매알선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 저의 범죄기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 가게측에서 성매매가 진행되는 것은 오직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용 핸드폰을 통한 문의 및 방문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웨이터는 영업용 핸드폰에 관련하지 않습니다.


    2. 최근들어 신소로 인한 파출소에서 출동이 오고 있는상황입니다,
      가) 사장측은 언젠간 광역수사대에서 잠복수사가 올수 있다고 판단, 성매매가 단속에 걸렸을시, 제가 소위 말하는 '진행자'를 대리해달라 라고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
      나) 가게는 현재 사장측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단속에 걸려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갈시, 조사받는 초기부터 저는 웨이터고 사장이나 진행자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모든 증거 및, 조판, 장부의 위치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해당 성매매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해당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며, 

    관련 사안에 대해 묵인하셔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공하고 경찰에 협조하여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으로 이루어 질 듯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