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패소 후 문의
2024-02-22 15:54:38안녕하세요.
명도소송으로 항소까지한 피고인데, 지난 2/14판결이 나왔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이라는 판결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 결과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중 10% 원고가, 90%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인도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소송 총비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판 기본내용중 피고소가 104,138,483원, 인지액 636,400원이고 1심때 인지액은 424,300원 이었습니다.
원고측에 가게를 비우겠다 얘기를 했는데, 원고측 답변이
"재판비용은 예상 1심급당 6,808,985원+상대방 지출 법원 실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금액은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소가 기준으로 예상계산액 산정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책정한 기준 소송비용이 있는지요?
저희는 가게 운영도 못해서 보증금도 거의 차감된 상태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해서 지금 암담한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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