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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2023-12-07 19:34:4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4천

    - 사건요약 : 기존에 거래하던 손님이 작년부터 골동품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지않아 1억4천정도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가져가서 1년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건 만들지 않았는데 카톡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긴했습니다. 그동안 통화도 많이 했는데 다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목장운영을 하시던 분인데 작년부터 목장을 팔려고 내놓긴했는데 업황이 안좋아져서 팔리질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거래하시던분이라 어쩔수없이 그냥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이 많습니다.
    중간에 미수금은 갚지않고 3천만원치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건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른데서 물건을 많이 샀다는 것도 알게되어 더이상 신뢰가 깨져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소송하기 전에 해야할 것이 있는지와 통화녹음과 카톡 영수증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 영수증과 통화녹음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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