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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중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3-17 16:19:40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감사중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담당자인 제가 지식이 얼마 없어 검색하다 지쳐서 질문드립니다.
    결정의결권수 계산법과 만약 의결권이 미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려고 합니다.

    감사중임은 보통결의라서
    1) 발행주식총수의 1/4,   2)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결정의결권수 계산

    예시로 A 6,500, B 2,000, C 1,000, D 200, E 100, F 100, G 100
    의 주식수를 보유중이라고 할 때
    A 혼자 주총에 참여해도 발행주식총수의 1/4를 넘기때문에
    주주총회 자체의 성립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중임은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혼자 출석했으니 100%로서 출석주주의 과반수이므로
    감사중임에 대한 내용도 혼자 의결할 수 있는게 맞나요?
    혼자 개최하고 혼자 성립할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맡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의결권이 미달될 경우 (위 예시와 관계없음)
    만약에 의결권수가 부족해서
    (주주의 참여가 저조하다던지, 찬성의결수가 모자랐다던지)
    안건이 통과가 안되면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나요?
    등기사항이라 2주내 등기가 안되면 과태료 나올텐데
    안건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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