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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고소하겠답니다.

    2024-03-06 09:08:21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주말야간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했고 3개월 계약했으나 어제 그만뒀습니다.

    저번 토요일 제가 다음날 폐기되는 물건(도시락)을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날짜를 착각해서 미리 폐기를 해버렸고 먹고싶어서 폐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도 있는 행동이 아녔습니다. 실제로도 2시 폐기 처리 후에 전날에 폐기했던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날짜를 보고 연락을 하셨고 실수에 대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일요알 출근했을 때 폐기된 물건중 먹고싶은 게 없어서 많이 사먹었습니다. 하늘보리 음료, 터보라이터, 얼음컵, 떡볶이, 콕콕스파게티, 슈레드치즈를 먹었는데 알고보니 제가 마크정식을 조리하느라 미처 결제를 깜박해서 스파게티, 떡볶이, 슈레드치즈를 결제를 안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 먹다가 많이 남아서 집에 가져가려고 편의점 워크인(냉장고)에 비닐에 담아 넣어놨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늦게 와서.. 제가 퇴근하려고 불러놨던 택시가 도착한 상태였기에 기다리다가 급히 나가느라 떡볶이를 챙기지 못했고, 사장님께 “제가 먹던 떡볶이가 남아서 챙겨가려 했는데 이미 택시타고 기숙사에 도착햐서 다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따님께 버려달라고 부탁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셨고 그다음날 갑자기 떡볶이 유통기한을 찍어서 보내시길래 의심하시나 싶어서 “아 그거 제가 사먹은거에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어제 편의점에 들르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cctv를 보여주면서 제가 일부러 결제를 안한것 같다며 추궁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미결제 건 다 결제했습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를 의심하시니 저를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 저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그럼 각서를 쓰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그만두니까 신뢰를 잃어 그만두게 됨.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하니 쓰라고 하셨고, 저는 폐기 실수까지 의심하시는 부분, 일부러 결제를 안하고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기분이 나빠서 쓰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인수인계 돈이 (+9300)이라서 따로 빼놨다고 연락도 드렸고 저는 신뢰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햐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을 쓰게 됐고 저는 그 글에 “저도 저를 믿지 않는 점주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며, ‘서로’의 신뢰를 잃어 그만둡니다”라고 썼습니다.

    점주는 제가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인다면서 법적 처벌을 한다고 통보하였고 저는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세요. 실수에 대한 잘못은 제가 사과드렸지만 제 의도를 의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해서 사과 못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학교앞 편의점이라 제 동기도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안좋게 그만뒀는데 저를 의심하면서
    이 친구도 전에 담배 보루 가져간 것 같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습니다. 친구가 어제 가서 따졌더니 그 친구한테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사장님이 cctv를 평소에도 수시로 확인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cctv 본 내용을 자꾸 말하시더라구요.) 그걸 아는 제가 물건을 빼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하면 저를 정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갸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결제하지 않고 먹은 물품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상담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3자에게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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