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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 후 알게된 빚(보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12-11 15:22:28

    - 문의지역 : 경기도 성남시
    - 갚을 금액 : 약 2300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확인 안됨
    - 사건요약 :
    미래저축은행 서울지방법원 13.4.30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 채무자 정민영은 미래저축은행과 02.05.28. 500만원, 여신기간 만료일 02.12.14. 약정이율 32.85% 연체이율 3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채결하여 대출받았고, 채무자 안복수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출잔액 4,621,999원과 대여일인 02.05.28~13.10.21까지의 이자 금18,009,767원 연체료 869,264원 등 합계액 23,501,030원과 4,621,999원데 대해 갚는날까지 연35%의 연체이자를 채무자들로부터 지급요청(건)

    2002년 경 아버지가 제주도로 약 1년 혼자 일하러 가셨는데 그때 채무자(보증인) 정민영씨의 대출금 약 500만원의 대해 보증을 서주신거 같습니다.
    현재 아버지(안복수)는(2022년 6월에) 사망 하셨고,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은 가족모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법원 등기를 받아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빚 관련 조회 했을때도 위 내용에 대한 사실을 인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재산 0원이여서 가족 모두 상속액은 0원 이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아버지 보증액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2002년도의 일을 지금에서야 온것도 당황스럽고 형편도 넉넉치 않아 가족 모두 큰 금액에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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