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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12-11 20:36: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채무자, 채권자 둘다 경남 양산 거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35만 원

    - 사건요약 :처음에 380만 원 넘게 빌려주었다가 일부를 상환하여 235만 원을 남긴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연락도 보지 않아서 법적 대응을 할려고 하니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무효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 2006년생, 채권자 2008년생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할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이 될까요?
    (채무자 부모에게 지급명령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부모에게 지급명령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이유로 대여금 의사표시를 취소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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