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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원인 급여 관련

    2023-12-12 13:17: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김해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만원
    - 사건요약 :

    동생이 불법도박을 하던중 돈이 부족해지자
     
    같이 도박을 즐기던 B씨로부터 도박사이트에 400만원을
     
    충전받고 400만원을 연이자213%로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후 갚는다는 말에도 듣지 않으며 지급명령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동생은 대학생이고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알아보니 불법원인급여라는 내용이 있던데
     
    갚지않아도 되는걸까요?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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