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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남겨봅니다

    2023-12-13 16:01:22

    2001년에 이혼했던 엄마가 아빠집문서를 가지고 사채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네요.. 암튼 그렇게 사채받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구요
    그러고 엄마가 돈을 갚지 않자 사채업자..(?)에게서부터 아빠한테 연락이 왔었데요
    그때 그 사실을 아빠가 알게되셨고
    아빠는 그 사람에게
    본인확인도 안하고 돈을 빌려준건 너네 아니냐,
    본인도 아닌데 왜 돈을 빌려주냐,등등 화를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채업자에게 연락이 안온지 20년이 지났구요

    그러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아빠집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에 이랬던 일이 떠올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갑구] 에 가압류그게 그대로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까요?
    20년넘게 연락도 없고요..
    그 사람의 주소는 나와있기는 한데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낼방법도 없고요..
    아빠집 명의를 저희 친언니로 변경하려는데
    이 일이 우선인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가압류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절차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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