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받았어요
2023-12-13 21:46:185년전에 기억도 안나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지급명령서가 왔는데요 제가 그당시 2금융 3금융 4금융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3년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탕감.및 조정을 받았고 그로인해 현재는 모든 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지금 1차 법원 출석을 하였고 5년전에 사채업을 하던사람이 원고대리인으로 나왔어요 저를 고소한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대리인으로 나온사람이 정상적인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받아내려고 하는거 같아요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작성한거 같은데 이런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시도 안되있고 저는 자필로 인적사항까지만 써준거 같은데
제출된 차용증을보니 컴퓨터워드로 깔끔하게 자기네들이 작성해서 어떻게 했는지 인감도장까지.찍어놨네요 이런상황도 지급명령이 인정되는건가요??
2023차전321352 박선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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