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의 드립니다.

    2023-12-14 17:16:02

    지인이 3천만원 빌려간후
    2년동안 갚는다고 갚은게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더이상은 못믿겠어서 최근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분납으로 변제날짜 적었는데
    어제 첫 약속날이였는데도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2년동안 목돈 들어올게있다 받을돈이 있는데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다
    이러면서 미루기만하고 공증 첫 약속마저 안지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약속된 금액이 아니라 또 1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하면
    약속을 안지킨건데 그돈을 받아도되는걸까요?
    아니면 더이상 상대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