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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된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2023-12-15 18:39: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송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400만원

    - 사건요약 : 
    A사에 입금할 돈을 B사에 잘못 입금하였음(이름이 비슷해 착오)
    입금받은 B사의 계좌가 압류계좌라 돌려줄 수 없는 상황
    B사는 타회사와 소송중이며, 소송중인 회사가 압류를 걸었다고 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가압류하여 최대한 같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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