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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4-13 20:16:38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 재산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올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유언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외할머니에겐 육남매가 있는데 그 중 2번째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모에겐 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명이 연락 두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해야 될까요? 주소지는 알고있습니다. 재산분할 신청서를 주소지로 보낼 경우에 그 사람이 무시할 경우는 어떻해야 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3
    답변채택 완료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후 이모 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사실조회 등을 거쳐도 이모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이모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분할하여 재산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는식의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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