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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 다되어 가는 결정문 문의

    2016-10-18 14:00:02

    당사는 법인업체로 민사로하여 판결서(매매대금, 자재대금외)를 받아 놓은게 10년이 다와오는게 여러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지급명령으로 해서 판결서 첨부로 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으로 판결서를 받아놓은것도 있는데 이것도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9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도 시효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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