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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의

    2016-01-13 16:12:07

     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생모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지만 부란에 생부인 갑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신 생부인 갑을 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864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므4871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생부인 갑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시·읍·면의 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생부인 갑의 성명이 기재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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