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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가압류시 일순위가능영부

    2023-12-18 12:56: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의정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100만원
    - 사건요약 : 3월에 빌려주고 12월31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전에 모두다 
                     갚아줄것을 약속함.
     이행이 되지 않고, 약속한 12/31에도 갚지못하겠다고 하면서, 봐달라했고
    차용증은 3000만원이나. 100만원의 소액은 두번에 걸쳐 일주일만 사용한다고하곤
    2달째 말이 없음.
    당연히 이자도 한푼도 받지못했고, 이자에 대한 언급도 없는상태로
    조금씩 벌어서 갚는다고하지만 신뢰가 안감 (신뢰가없는이유 : 이번달에 카드값을 400만원을 빌려다라 요구했고, 안들어주자 220만,  180만원으로 줄이면서
    빌려달라 애걸함 : 빌려주지 않음)

    채무자는 본인이 모두 비용을 댄 화실도 거의 95% 본인것처럼 사용하고있음
    반반 부담하기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점점 심해져서 화실점령->12월말로 나갈것을 예고할 예정임.

    이에 3100에 대한 채무자의 월세보증금에 가압류신청을 하고싶으며,
    가압류를 한다면 1순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모두 상실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3000만원 있음.  채무자가 월세계약서및 주민증을 나한테 맡겼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동일순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며 국세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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