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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돈

    2023-12-18 14:40:41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97만원 정도 돈을 빌렸습니다 10월 쯤에요 근데 지인 제가 폰이 망가진걸보고 공기계를 한 10월쯤 줬는대요 그냥 주는거라고 했습니다 내용 다있구요 그리고 그게 망가져서 지인에게 망가졌습니다 하니까 자기 폰이 2개인데 하나를 팔겠다해서 50만에 구매했습니다 빌리는돈에 합산해서요 그래서 총 150을 빌렸습니다 근데 11월22일날 갚기로했지만 늦어져서 양해를구하고 12월12까지 주가러했습니다 근데 하루 늦게 12월13일에 다 변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돈을 변제할때도 말 바뀔까봐 이 돈만주면 돈관계 끝이냐 고 물어보기까지하고 입금내역 다 해서 딱 빌린 금액이랑 50플러스해서 휴대폰 값까지 줬습니다 물론 줄 물건도 없다라는 증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11월날 준다해놓고 해안줬냐 50만월 더 달라는 둥 휴대폰 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더 더 달라고하고요..분명 양해구했고 다 빛을 다변제했는데..이게 고소가되나요 제가 안그래도 요번 년도 3월에 교도소에서 출소를했습니다 근데ㅜ자꾸 그거 가지고 교도소다시 가고싶냐는둥 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박이 지속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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