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구상권소멸시기

    2023-12-18 17:02: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7백만원(원금3천, 이자 1억)
    - 사건요약 : 2005년 무보험차량 사망사고 피의자(차주 부인, 운전자 남편)
    - 2017년 4월 구상금소송 원고(보험사) 승
    - 2023.1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인에게 날라옴)

    이경우 비면책이라 개인파산도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재 두사람 모두 70세 이상 고령이고 남편은 뇌출혈로 장애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있고, 부인은 난치성질환으로 무직임. 재산은 전혀 없음. 

    구상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그 기준이 2017년부터인가요? 

    답답합니다. ㅜㅜ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