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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동거인으로부터 존재조차 몰랐던 생활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2023-12-20 08:34:5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상대측 주장 약 200~600만원
    - 사건요약 :
    1. 약 1년의 기간동안 동거
    2. 상대(이하 갑)에게 월세를 주기적으로 납부, 이외 생활비 부분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말이 오간 적 없음
    3. 말이 동거지 생활 공간만 공유, 방을 나눠 쓰며 개인공간 및 개인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생활비 자체는 각 개인이 처리했던 형태
    4. 갑의 생활비로 인한 빚 4000,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당시 언질이 오가지 않았던 배달음식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청구(약 200~600)
    5. 해당 생활비 내역에 대해선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함
    6. 갑의 대출은 온전히 갑의 선택, 빚 역시 갑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끌어다 쓴 이유
    7. 생활비 내역을 요구하자 갑이 정리해 온 내역에는 개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인지 공동의 내역인지 구분이 불가능(가계부도 없음)
    8. 갑의 지인들과 갑의 나가 살아달라는 요구,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와서 살고 있음
    9. 먼저 생활비 부분에 대해선 반 분할을 언급 및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측에서 얼버무려 정립되지 않음
    10. 결국 갚을 의무가 없다 판단, 갚을 수 없다 말하자 내용증명 및 고소 의사 밝힘
    11. 손해배상 및 채무 이행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이에 갑으로부터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 소를 진행하게 될 시 채무이행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추산되는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증여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대여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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