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돈? 투자한돈? 받을수 있을까요

    2023-12-22 11:28: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하남시 위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500만원
    - 사건요약 : 지인이 돈을 빌려주면 월 7% 수익을 내서 주겠다고 제안하며 원금보장이 안되니 정 불안하면 본인이 원금의 절반은 보장할테니 2%는 자기가 갖고 5%만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3000만원 그다음달 1500만원 총 4500만원을 입금해주었고 9개월간 1950만원을 받았으나, 갑자기 돈을 줄수가 없다며 그동안 받은 1950만원도 원금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보장한 4500만원의 절반은 2250만원이나 미안하니 차를 팔아서라도 연말까지 2600만원으로 채워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연말이 다와가 연락을 취하고있으나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글 올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