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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강제이행 가능성

    2023-12-22 16:30: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300만원
    - 사건요약 :채무자의 연락으로 돈을 빌려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채무자에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채권자가 사용중이던 비상금대출 300만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22년 9월에 빌려주었으며 22년 12월 연말안에 정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에게 이체할때 이체내역은 남아있으나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은 채무자 아버지로 확인됩니다. 처음 빌려달라고 했을때 당시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문자로 12월 말까지 갚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랑 연락은 잘 되고있고 채무금액도 인정하고있지만 현재 갚을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주소지가 실거주지인지 확실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12월 12일날에 따로 10만원을 이체 받은 상황입니다.
    강제이행신청을 했을때 각하당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될꺼같은데 강제이행의 각하와 민사소송 각하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몇명도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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