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2023-12-26 13:42:57안녕하세요
구구절절 쓰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시 요약만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12년 중순경 친한 형님 자기 건물 2층에 운영하는 커피숍에 2층 3층 확장공사에 인테리어비 2억 투자. 그 당시는 2.3층 건물의 지분30%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함
2. 친분, 건물주로서 계약서나 금전부분을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여 아무것도 없고 통장 거래내역만 있음
3. 금전적인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처리함
2.2015년 8월까지 수익금이 들어오다 2023년 2월까지 수익금 1원도 받지 못함(수익 누적금액 7천만원)
3. 2015년부터 장사가 안되며 건물주 말로는 2022년 말까지 매달 마이너스가 나도 너에게 말안하고 자기가 감수했다고함.
4. 2022년 10월경 미용실을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에 세를 줌
5. 보증금 30% 줄수 있냐니 본인이 쓸곳이 있다고 월세의 제몫 30%에 더 좀 보태주겠다고 함
6. 월세 300에 대한 월8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음
7. 8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측정된거냐 물으니 기분 나빠하면서 너 대출이자가 80만원 나간다고 들어서 그렇게 준다고 함
8. 계산이 맞지 않다 보증금도 포함해야되고 본인 건물임대수익의 세금을 똑같이 나한테 적용 불공평함.
9. 이제와서 자기는 커피숍에 대한 지분만 얘기한거지 건물은 아니다 그리고 커피숍이 끝났으니 원래로 따지면 너한테 월세를 줄 의무가 없다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80만원을 주는거라함.
※ 계약서, 제 명의로 된거 하나없고 오직 통장내역만 있음. 건물주 건물에 제가 투자한 인테리어 남아있음.
건물주 말대로 도의적으로 주는 돈조차 안주면 전 2억 다 날려야 되는지, 아님 전액또는 일부라도 회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신다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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