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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

    2023-12-27 23:49:1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청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만원
    - 사건요약 : 2018년도 부터 저에게 꾸준히 돈을 빌려가고 조금씩 갚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빌려달라 언제갚을거냐는 말에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갚겠다고 해서 계속 빌려주다가 요번에자신의해외계좌에 보증액을 납부하면 400만원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고 보증액 돈이 부족하자 핸드폰 소액결제 업체를 알려주고 200만원 중 30만원만 받아 보증액을 납부하고 600만원 이상이되어야 취소가된다며 친구들과 가족까지 소액결제를 하고 취소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채무자의 통장으로 8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얘기를 전화를 통해 들은 상황이고 해외계좌의 입금액도 본인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총 1300만원 정도의 채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카톡내용이나 전화내용은 요번주에 계속갚겠다고하여 채무액을 말로하는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소액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핸드폰비도 못내서 정지당하고 친구들의 핸드폰비를 제가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납부한 상태여서 몸시 급한상황입니다. 친구들의 소액결제 금액까지도 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고소하러 갈 것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2019년도 작성된 332만원에 관한 차용증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보증액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사실은 보증액 납부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친구들 소액결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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