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24-04-15 15:27:58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기제품 제조업을 하시는데 10년전에 만드신 제품이 불량이 나서 화재가 나거나해서 매년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불량이 없어서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하려고하는데 아버지가 영업하시면서 만들 제조물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자는 폐업하고 제가 신규사업자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아버지가 만드신 제품은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걸가요? 그리고 폐업이후 해당제조사 제품에 대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신규사업자를 만들경우 기존 아버지 사업자로부터 상표권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양수할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폐업하고 새로 설립한 경우면 책임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