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2023-12-29 09:55: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300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사건요약 : 친구가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며 처음 돈을 빌렸고, 그 이후에도 돈이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포츠 도박에 빌린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출을 해서 돈을 갚을테니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적은 금액을 갚으며 신뢰를 쌓는 척했다가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죄가 성립된다면 그 부모가 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
    미성년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