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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2023-12-31 21:06:49

    사업 시작에서 세명이 모여 갑 8천 을8천 병4천으로 시작하여 수익4.5/4.5/1비율로 나눴습니다.1년후 갑에게서 을이 1억에 지분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을과 병이 운영하는중에 병이 사업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기존 금액 4천만원을 돌려주고자 하는데 병은 5천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사업에 기여한바가 없으므로 기존 금액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쪽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금 비율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체 재산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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