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족카드로 가족이 까드깡하고 채무 변제는 안함

    2024-01-02 14:30: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송파구
    - 사건 요약: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이며, 저의 어머님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신용카드 발급시 가족카드로 발급을 하였으며 어머님께 가족카드를  드렸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이후에 가족카드로 약 4천만원으로 까드깡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 동의 없이 카드 한도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천만원 까드깡을 하여 총 1억2천원의 카드 빚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카드깡 사실 및 한도 증액 사실은 나중에 카드 이용내역서를 확인하고 어머님을 통해 확인 된 사실임. 
     
    가족카드이지만 원래 신용카드는 제 명의라 당장 1억2천의 빚이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달 카드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은행에서도 채무가 너무 커 대출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급한대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카드 값을 막으려고 함)
    재산은 채무보다는 많아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나, 당장 현금은 부족한 상황임.
     
    위 상황에서 하기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중 가족카드 명의로 된 채무도 제가 전부 책임 져야 하는지 여부
    2) 제 동의 없이 카드한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3) 카드깡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카뜨깡으로 쓴 돈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4) 당장 다음달 카드 값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상담자분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분께서 상담자분의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