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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문제

    2024-01-03 14:09: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제주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원
    - 사건요약 :친구가 주식투자를 할 돈이 없어 자기가 투자정보를 줄테니 너는 돈을 가지고오면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50:50을 가져가자 대신 돈을 다 잃을경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돈을 다 잃게 되었고 친구도 돈을 갚는다는걸 인정을하고 돈을 갚아주겠다 했지만 구두로만 약속을 한 상태라 정확한 법적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이런경우 법적인 증거를 남기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ex) 공증,녹음본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한 계좌는 제 계좌로 했고 그친구한테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라곤 카카오톡 내용과 그친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약속한 녹음본만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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