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을 빌리고 갚는 입장이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복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2024-01-03 16:44: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논산시 / 채권자 주소지 변경되어 현제는 모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빌리고 원금을 갚았고, 이자만 주면되는 상태

    - 사건요약 : 가까운 이웃에게 돈을 빌렸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 원본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인 저는 계약서 복사본이나 차용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2013년10월에 1500만원 빌려 2023년11월에 원금 갚았고 전부 갚았습니다. 

    채권자의 계좌번호는 알고 연락처/주소는 없는 상태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채권자의 가족(제3자)의 연락처 였고 채권자는 아픈상태라 연락하기 어렵다며 채권자의 연락처는 주지 않고, 가족(제3자)분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자만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만 물어보자면 
    1. 계약서 /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채권자에게서 복사본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을 받을 수 있는가.
    2. 채권자의 제3자와 연락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3. 채권자 측에서 이자 2.5% 주장 하였고 10년동안 500만원 달라고 하고
    원금을 10년동안 한번에 1500만원 주었을 경우 이자금액이 378만원 정도 입니다.
    이자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작성은 했으나 채무자(본인)은 복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