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2024-01-03 21:01:38안녕하세요 제가 23.10.19일에
16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550을 준다고 하여
제 청년희망 적금이 만기하기 얼마안남았지만
미리 깨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23.11.1에 받고
이자는 못 받았습니다 이자를 못 준다고 하길래
그럼 적금을 안깰수도 있는건데 화가나서요
만기가 얼마안남아 적금 이자를 받을수 있는건데
걔가 깨라해서 깨고못받은 이자 피해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받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저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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