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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는데

    2024-01-03 21:01:38

    안녕하세요 제가 23.10.19일에
    16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550을 준다고 하여
    제 청년희망 적금이 만기하기 얼마안남았지만
    미리 깨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23.11.1에 받고
    이자는 못 받았습니다 이자를 못 준다고 하길래
    그럼 적금을 안깰수도 있는건데 화가나서요
    만기가 얼마안남아 적금 이자를 받을수 있는건데
    걔가 깨라해서 깨고못받은 이자 피해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받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저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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