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버지 재산상속

    2017-04-14 15:42:3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카센타를 운영하고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쪽에 살고있고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고있는 카센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분배를 할텐데 제가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지만 재산분배를 할 경우 저에게 어느정도의 이익이 올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그만하고싶은데 재산분배시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붕떠있는상태입니다. 만약 그렇게 크지않다면은 제가 가고자하는 길을 걷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4
    답변채택 완료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가 1.5, 귀하가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분을 좀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