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동사업자 수익분배

    2024-01-04 21:30:44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어렵다 느껴집니다 일단
    공동사업자로 피티샵을 두명이 운영중이고 지분은5:5입니다.
    장사가 어려워 폐업을 할려하는데 4월까지는 수익0원으로 운영을 해야합니다.
    21년6월부터23년12월까지는 수익분배를
    총매출에서 월세,관리비,직원월급,공동사업자두명의
    Pt수업료를 빼고 남은 순이익을 5:5로 분배했었습니다
    현재는 수익이0원인 상태인데 이때 수익분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수익이 0원인데
    두명 합쳐서 pt수업횟수에대한 비용이
    한명은 200만원의 수업을했고
    한명은 100만원의 수업을 해서 300만원 나왔을때
    공동사업자1은 월세 관리비는5:5로 하고
    pt수업료를 계산하여
    수업횟수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나온 사람한테 각자 재산에서 150만원씩 센터 계좌로 입금후
    한명이 200만원을 가져가고 한명은 100만원으로
    정산하자 합니다
    공동사업자2는 순수익이 없으므로 수업료에 대한
    지출비용은 없는거고 월세와관리비만 각자 재산에서5:5로해 폐업전까지 운영하자 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처음 작성 할때는 특약사항 없이
    지분5:5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