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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24-01-05 21:13:02

    CASE:1
    - 채권자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 빌려준 금액 : 70만원
    - 사건요약 : 2022년 8월31일 10만원, 2022년 11월26일 6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그전에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상태였으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21일 예비군훈련장에서 우연찮게 채무자를 만나서 편의점에서 차용증 작성 및 녹취록을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및 사실확인을 위한 차용증 작성하며 녹취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CASE:2
    - 채권자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 빌려준 금액 : 40만원
    - 사건요약 : 2023년 9월17일 채무자에게 40만원을 빌려주면 그로부터 1달뒤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녹취록은 없으나 차용증 작성 시 옆에 있던 증인2명이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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