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압류 걱정을 안해도 될까요?

    2024-01-06 04:25:12

    개인회생 폐지 후 두 달 조금 안되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2023년 12월 중순 조금 지난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접수 이후에 법적 조치는 금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되는 압류나 지급명령 관련 사건은 없긴한데, 만약 개인워크아웃 접수 전에 채권사 측에서 압류 신청된 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압류가 진행되고도 남았을 시기일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 전에 채권사 한 곳에서 전화 독촉이 있었고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워크아웃 접수번호 알려드리고 나니까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 연락온 곳은 없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걱정은 이제 안해도 괜찮을 시기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