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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쇼멸시효

    2024-01-08 14:03:55

    저축은행에서 2019년7월에 5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타은행의 대출도 많아 2021년 5월에 개인회생개시를 받고 갚다가 2023년7월에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측에선 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대로 간다면 채무소멸시효 가능성이 클까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현황을 조회해보니 그대로 있긴하더라고요. 은행채권의 경우 채무쇼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느시점부터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통상 변제기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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