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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간 돈을 돈이 없다며 갚지 않습니다

    2024-01-09 14:57:11

    20년 3월 A씨가 코로나로 인해 수금이 어렵다며 다음달에 갚겠다며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배우자인 B씨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저희가 돈이 필요해 돈을 갚아달라고 해서 같은 해 3월말, 4월에 각각 50만원, 150만원을 받았습니다.(남은돈 300만원)

    21년 11월 다음 달에 빌린 돈 모두 갚겠다며 또 다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A씨의 자녀인 C씨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받아야 하는 돈 총 400만원)

    두번째 돈을 빌려가기 전에도 돈을 갚아라고 얘기했었고 며칠 있다 한달 있다 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차례 돈을 갚아라 얘기했고 그 때마다 며칠 있다가, 한달 후에 갚겠다며 갚지 않았습니다

    23년 11월 중순까지 400만원을 달라했고 연락도 없고 돈을 보내지 않다가 15일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고 그날 저녁에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만 입금되어 A씨에게 400만원인데 왜 300만원만 보냈냐고 하니 300만원 아니냐 몰랐다는 듯 이야기 해서 나중에 100만원 더 빌려가지 않았냐 하니 B씨에게 연락해 얘기 하라고 했습니다
    B씨에게 이야기 하니 자기는 300인줄 알았다며 금액은 A씨가 알고 있다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달라했지만 돈이 없다며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는 1월엔 돈을 융통 할 수 없다며 2월에 주겠답니다

    그동안 자녀인 C씨가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자녀에게 현금과 가구를 사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A씨가 가방을 사고 쇼핑을 하는 등 자신들은 하고 싶은걸 다하고 사는 듯 보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 예정으로 제가 돈이 절실한데 갚지 않는 것이 너무 괘씸해 대여금 청구소를 내고 싶은데
    대상을 누구에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씨(주부)-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
    B씨(사업가)-첫번째 빌려준 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
    C씨(자녀)-두번째 빌려준 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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