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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4-01-10 13:24: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용산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50만원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남깁니다.
    먼저 저는 개별 부품들을 모아서 그걸 조립 후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는 조립 컴퓨터 가게입니다.

    23년 8월 22일 구매한 고객님께서 고장 증상이 있어 as를 받았고, 다른 부품에는 문제가 없으나 램에 문제가 있어 램 as센터를 통해서 불량확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고객님께서 램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체 환불을 자꾸 요구하셔서 저희는 개별 부품 중 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체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 드렸으나 납득을 못하시고 소보원에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이후 소보원으로부터 해명요청이 와서 해명자료를 보냈으나 약 반년이 지나는 동안 소보원이나 고객님께 아무런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24년 1월 초에 답답한 마음에 소보원으로부터 연락을 했으나 아직 진행중이고 기다리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기다리면서 반년가량 고객님의 컴퓨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중인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주변 지인이 말했던게 고객님께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몇번 고지를 하고 이후에 안가져가면 버려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2. 만약 저희가 보관해야한다면 이렇게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계속 보관을 해야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도 생각하고 있는지라.. 이런 경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많이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분쟁해결이 안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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