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을 빌려준지 오래인데 빌린 사람이 연락두절입니다.

    2024-01-10 19:13:3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65만 5천원 (원금) + 이자 
    - 사건요약 :
    전남친이 2021년 아버지가 보증 사기당해 집에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총 720만원을 빌렸음
    전남친의 형님이 돈을 빼 돌리려고 하거나 몇 번의 사건으로
    몇 년을 싸우면서 돈을 어느 받았으나, 작년 9월 병원 입원했다는 말에 유예를 지켜봤으나 최근 카톡읽씹을 했고, 
    어제 1월 9일 확인해 보니 기존의 착신불가였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이 이용중 인것을 확인했음
    + 그동안 전남친이 돈이 없어서 같이 지낼 때 제가 돈을 써 준 게 있어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1500만원이라 그것도 주겠다고 새롭게 차용증을 썼었기 때문에
    차용증이 총 2개입니다.
    + 기간이 길어져서 돈을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궁금한 점
    1. 기간이 길어져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2. 돈을 못 받는다면 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3. 만약 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1500만원의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괘씸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4.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2개 + 인감증명서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사기'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소송을 할 경우 원금 전액 승소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