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관하여
2024-01-11 23:55:00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 1년전(최초)부터 드문하게 도박을 행함.
2. 최근 1달 반 전 직장동료에게 1월 5일 돈을 갚겠다고 하고 300만원을 빌림.
3. 기일에 갚지 못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사과를 구하고 다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채무자에게 바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씀.
4. 채무자가 돈이 급하게 되었다며 빌린 돈을 해결하라면서 부모님 번호를 캡쳐해가서 연락을 하고 부모님이 못갚아주겠다고 하자 저에게 휴대폰 개통해서 파는 행위( 소위 휴대폰깡 )와 개인돈 업체에서 돈을 빌리라고 권유함.
5. 이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안될 것 같다고 하니 그럼 사기죄랑 도박죄로 고소 진행하겠다고 함.
이 경우 제가 먼저 자수해서 도박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면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최대한 제 잘못인걸 인정하고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을 각오 하고 채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였는데.. 불법적인 걸 권유하며, 제 부모님께 채무사실을 알리고, 안되자 밤에 전화와 수많은 카톡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욕도 했음) 하여 시달려서 제가 자수하고 형/민사소송 받아서 다시 살려고 합니다.
- 제가 받을 형량이 얼마나 될지
- 자수하러갈때 근처 지구대 가서 자수하려는데 서류는 무엇을 챙겨가는게 좋을지
- 상대는 위의 행위(밤에 수차례 연락, 부모님한테 채무사실 알림, 불법 돈 권유)로 인하여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이 세가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부디 전문가의 소견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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