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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무관계에 대해 묻고싶어요

    2024-01-12 16:53:1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북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만원 
    - 사건요약 : 2022.08.12 에 300만원 2022.09.26 경에 300만원 추가로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여유가 될때마다 갚는다고 하였으며,
    최소 10만원에서 여유가 되는 달에는 20~30 만원까지 갚는다는 말을 하였는데 
    5만원만 보내는등 변제 의지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10만원이라는 본인 말에 부족한 5만원만 보내는 등 다음달에는 여유되면 
    보내겠다 하면서 구차한 변명만 대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사기죄도 성립이 되는건지 형사고소건은 불가하고 민사건은 가능한지
    민사건이 가능하면 가압류 신청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너무 힘듭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계좌이체 내역 빌리던 카톡내역 본인이 빌린걸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 이 끝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민형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가압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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