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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3 15:49:5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천안시 거주지 동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1500만원 이자300만원 
    - 사건요약 : 2022년10월13일에 친구지인이라 하여 믿고 1500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말일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루고있으며 연락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통화녹음내용과 문자,카카오톡내용을 저장해두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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